단순시간 예약의 경우 주민번호 수집 불가

▲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시했다. ⓒ뉴시스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진료․검사 예약시, 환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를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명확히 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터넷․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병원 내 단순예약(시간약속)을 위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은 현행과 같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 경우에도 병원 내 별개의 인증방식 도입 등을 통해 민감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하여 관리․감독 해 나갈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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