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보증서 등 허위 작성…10억 횡령 항소심도 재판 중

▲ 박경실(69) 파고다 대표가 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검찰에 추가 기속됐다.ⓒ뉴시스

파고다어학원을 운영하는 파고다교육그룹의 박경실 대표(69)가 ‘살인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 받은 것에 이어 은행 대출 서류를 위조한 정황이 포착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장기석)는 은행 대출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박경실(59) 파고다아카데미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그룹의 부동산임대업체 진성이앤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근보증서와 여신거래약정서를 허위로 작성해 은행에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대표는 부동산시행사인 진성이앤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 61억9000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남편을 임의로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의붓딸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 5월 은행 대출에 필요한 계약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 대표는 고 전 회장과 한때 파고다어학원을 함께 운영했으나 고씨와 전처 사이에 낳은 의붓딸의 경영 참여 등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 지난 9월 이혼했다.

박 대표는 전 운전기사 박모씨(41)와 짜고 남편의 한 측근을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교사 의혹’도 받았으나 검찰은 이를 조사한 끝에 무혐의 처분했다.

박 대표는 성과급 명목으로 회삿돈 10억원을 인출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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