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고교 서열화‧교육 불평등 심화 정책”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대해 “교육부의 초중등 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규탄한다”고 반박했다.

26일 교육부는 교육감이 교육부의 동의 없이 특성화 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의 지정 또는 취소를 하지 못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초중등교육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등 특권학교를 영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내용으로 가득 차있다”면서 “교육제도의 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초중등교육법의 기본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방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교육감이 자사고 등을 지정 취소 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 하도록 돼 있는 항목을 ‘동의’로 변경하고,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할 수 없음을 명문화했다”며 “재지정과 관련해 교육감의 권한은 껍데기만 남고 사실상 모든 권한을 교육부 장관이 독점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는 “교육부가 고교를 서열화하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특권학교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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