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와 은행·보험·통신5개 분야 사업자 대표 MOU 체결

▲ 26일 은행·보험·통신·병원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5개 분야 사업자 대표가 행자부와 개인정보 수집 관행 개선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뉴시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26일 은행·보험·통신·병원 등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는 5개 분야 기관·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 등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5개 분야 사업자대표를 만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되 협약 종료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으면 협약의 효력은 연장·존속된다.

협약 체결을 통해 각 분야 사업자대표 단체는 법령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주민등록번호 외 대체수단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또 관리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다루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충실히 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 등에 협조하기로 했다.

정종섭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는 우리 사회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의 자율규제 활동이 확대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이날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8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이전 금융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과다 수집하던 관행을 줄여왔지만 일부 업체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왔다”며 “이날 협약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 이후 개인정보 취급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5개 대표 협회와 체결한 자율 협약”이라고 설명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