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늘리기 위해 가맹점수, 매출 허위·과장 광고

▲ 건강 사업을 운영하는 단월드가 가맹점 모집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아 오다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사진은 단월드 설립자인 이승도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단월드 홈페이지

뇌호흡, 명상 등 건강 사업으로 널리 알려진 ‘단월드’가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다가 뒤늦게 적발됐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단월드가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점수와 매출액 등을 허위·과장 광고한 행위를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설립된 단월드는 뇌호홉, 명상 등 건강 관련 사업을 하는 가맹사업체로 2013년 말 기준 전국 56개의 가맹점과 226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단월드는 2009년 7월경 가맹점 모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꿈을 위한 첫걸음, 단월드 프랜차이즈로 만나세요!’라는 제목의 홍보용 책자 3천부를 제작하면서 가맹점수, 매출액 등 주요 정보를 부풀렸다.

책자에는 실제 당시 727개(가맹점 138개, 직영점 589개)인 가맹점 수를 1000여개로 기재하고, 실제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경기 속에서도 매출이 20% 늘어나고 있다'고 표현했다. 지난해 점포 수는 281개로 더 줄었고 매출액은 2006년 558억원, 2008년 513억원, 2013년 346억원으로 오히려 계속 줄었다.

또 국제뇌교육 협회수는 100개국에 지부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실제 비영리법인 등록지부는 한·미·일 등 3개국에 불과했고, 국민건강캠페인 활동도 실제로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단월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등 17개 기관 및 단체와 이윤을 창출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전국국학기공연합회 등 3개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단월드가 주요 정보를 부풀리거나 다르게 게재해 자신의 사업이 상당한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 가맹희망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적용,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를 상대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 가맹점 확장을 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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