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과정 절차적 하자…교수협의회 주장 내용 대부분 진실

▲ 사학비리 문제를 폭로한 수원대 교수 3명을 대학측이 파면한 것은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뉴시스

사학비리 문제를 폭로한 교수 3명을 대학측이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수원대 법인이 세 교수를 파면처분한 것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모두 위법하고 무효하다”며 수원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들이 언론에 알리거나 주장한 것들은 진실이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이인수 총장의 '개떡, 인간 쓰레기 말종'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교협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립학교법 등을 종합했을 때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교수협의회가 ‘총장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 잡아 골프장 공사비를 대출받았고 한 종편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2013년 12월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배재흠, 이재익, 이상훈 교수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학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며 학교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이유로 지난 1월 파면했다.

이에 지난 4월30일 배 교수 등은 파면 처분의 절차적 하자와 의혹 제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지난 4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 취소 청구를 했다.

한편 이날 참여연대, 수원대교협,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판결을 통해 이인수 총장이 교수들에게 ‘인간쓰레기’라고 폭언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이 총장에 대한 비판내용이 모두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검찰, 교육부, 국회 등은 수원대 이 총장의 불법·비리 사태에 대해 엄정 대처하라”고 촉구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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