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협 수원대 각종 비리 주장 공익성 인정돼”

수원대학교가 사학비리 문제를 지적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세 명을 파면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이승한 부장판사 행정12부는 23일 “수원대 법인이 세 교수를 파면처분한 것은 절차적·실체적 하자로 모두 위법하고 무효”라며 수원대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수원대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원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작년 12월 30-31일 배재흠 화학공학과, 이재익 건축공학과, 이상훈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지난해 3월 인터넷에 ‘수원대 교수협의회’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원대를 사학비리의 종합세트라고 폄하해 법인 및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징계를 의결했고,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지난 1월 9일 파면처분 했다.

이에 세 교수는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고, 파면처분의 중대한 절차적ㆍ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파면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자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은 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징계의결이 있은 후인 2014년 1월 8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들 교수들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으므로 절차적 하자는 치유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등을 종합했을 때 임면권자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있어야 하고 징계사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교수협의회가 ‘총장이 지분을 가진 건설업체가 학교 적립금을 담보 잡아 골프장 공사비를 대출받았고 TV조선에 50억원을 출자하는 등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성이 인정돼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인수 총장의 ‘인간 쓰레기 말종’이라는 발언을 공개·비판한 것은 교협의 모욕적 발언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에서 교원의 징계와 고충에 대한 소청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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