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까치산로 강남교회 제63회 총회 개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인선과 관련해 지난달 29일 예장 통합 위원들이 제소한 가처분이 기각됐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김재호 판사)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소속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실행위원인 백남운 목사, 이상진 목사, 김혜숙 목사가 교회협(회장 박종덕)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에 제소한 ‘NCCK 제62기 4차 실행위원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51민사부는 “교회협이 2006년 헌장을 개정한 이후 한 번도 총회에서 실행위원을 선임한 적 없고 이후 실행위에서 위원들을 교체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총회에서만 실행위원을 선임해야 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예장 통합 소속 백남운 목사 등 교회협 실행위원 3인은 교회협 실행위원회에서 김영주 총무를 선출하자 “지난달 NCCK 제62회기 제4회 실행위가 결의한 ‘실행위원 교체’가 적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교체된 실행위원들의 참여로 진행된 '차기 총무 후보 제청을 위한 선거' 역시 그 효력이 없다”며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한편 지난 19일 교회협은 오는 24일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강남교회에서 ‘흔들리는 교회, 다시 광야로’라는 주제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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