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무임승차제 시행 관련 자료 확보

▲ 안병용 의정부 시장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은 의정부시청·의정부경전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검찰이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시청과 의정부경전철 사무실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최성필 부장검사)는 경전철 경로 무임 시행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시청과 의정부경전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관 10명을 시청 부시장실과 안전교통건설국, 경전철사업과, 의정부경전철 사무실 등으로 보내 경전철 무임승차제 시행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달 초부터 의정부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의정부시 관련 공무원과 의정부경전철(주)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또한 검찰은 “지난 7월 새누리당이 의정부시가 경전철 경로무임 승차 시행을 6·4 지방선거 전으로 앞당기는 등 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을 한 의혹이 있다”며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을 고발해옴에 따라 안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정부시의 담당 공무원들도 소환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다. 의정부시선관위도 관련 혐의를 조사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시와 의정부경전철은 올해 6·4 지방선거를 4일 앞둔 지난 5월 30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로무임 승차제를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경전철 역사마다 내걸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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