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부터 6번째…대법 “공황증, CMT 악화 등 구금생활 어려워”

▲ 19일 대법원 2부는 탈세,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판결을 앞둔 오는 21일 만료 예정이던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까지 4개월 연장했다. ⓒ뉴시스

대법원이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판결을 앞둔 이재현(54)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까지 4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 회장의 기간 연장 신청을 접수한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오는 21일에 종료될 예정이던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까지 연장했다.

이날 결정은 대법원이 이 회장의 건강상태가 구금상황을 견디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비춰보면 현재 이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 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연장 허가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 소견서와 의무기록 등에 의하면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감염의 의심증상, 면역억제제로 인한 간 손상 미회복, 이식거부반응 발생 위험 가능성, 저칼륨증 및 저체중이 지속되는 상태”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울증과 공황증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회장의 유전적인 질환인 CMT(샤르코-마리-투스) 질환 역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MT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 발, 다리의 근육이 소실되고 신경이 퇴화돼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극심한 경우 신체기형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위험까지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이 회장은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이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국내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별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 등 치료를 위해 3개월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낸 뒤 이후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두 차례 기한을 추가로 연장받았다.

이후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가 병세가 악화돼 두달 뒤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며 지난 8월 다시 한 차례 기한을 연장받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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