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이후에도 자사고 지위 유지”

▲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 내린 것을 교육부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뉴시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교육부가 제지했다.

18일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2016년 3월이후에도 자사고의 지위를 유지하게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행정절차법 제4조 및 제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정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7일 교육부에 전달한 것과 함께 다음주 대법원에 직권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8개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이들 6개교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신일고와 숭문고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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