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개정법률 통과, 네티즌들 옷입을 자유도 없는 나라냐? 반발

일반인의 군복 및 군용장구 착용, 소지, 휴대를 금지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 단속에 관한 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18일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 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하는 범죄가 많고 일부 민간 업체들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군용품을 추가 생산, 납품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젊은층이 즐겨 입는 밀리터리룩(군대풍의 옷차림)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사군복의 기준과 관련해 유사군복이란 "진짜 군복과 구별하기 힘든 옷"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군인이 아닌데도 짧은 머리에 진짜 군모나 군복을 착용해 군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처벌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오전 국무회의에서 일반인이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착용·휴대를 금지하는 개정법률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대통령의 공포를 거쳐 6개월 이후인 빠르면 10월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에 따르면 문화.예술활동 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의식행사를 제외하고 군인이 아닌 사람이 군복을 입거나 군용장구를 착용, 휴대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되고, 일반인에게 유사군복을 제조,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한편, 네티즌 사이에서는 한국은 옷입을 자유도 없느냐?, 지나친 규제가 아니냐?는 반발이 일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민이 학생이냐"며 "지나치게 통제하고 간섭하는 것 같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해병대 전우회 회원들이나 예비역 전우회등이 군복을 입고 교통 정리,청소 등 각종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도 모두 불법이냐"는 의견도 많고, 밀리터리 룩과 실제 군복을 어떻게 구분할지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예비역전우회 회원등은 문화, 예술활동등 사회활동의 범주에 포함되 위법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밀리터리 룩은 유행이 활발하지는 않지만, 편한 복장으로 인식되어 선호하는 젊은층이 적지 않은 편이다.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동대문,남대문 시장의 상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장사가 않되는데...라며, "상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혹시, 매출이 급격히 줄지 않을까 하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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