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화 의원, 고용보험 적용 절반에도 못미쳐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 중 국민연금을 적용받는 사업장수가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사업장수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경화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2005년 12월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 중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수는 36만6,716개소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수(81만6,810개소)의 4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과거에 비해 그나마 국민연금에 가입한 5인 미만 사업장수가 점차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5년 12월 기준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숫자 또한 12만4,243개소로, 전체 체납 사업장(22만2,744개소) 중 무려 절반 이상(55.8%)을 점유하고 있고, 과거 2003년 12월 당시 점유율(38.4%)과 비교해 보더라도 1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가입자의 범위를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하도록 3단계로 나눠 확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 동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연금 보험료 전액(9%)을 내야만 했으나,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면 사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4.5%)씩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2년 10월부터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에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까지 개설하면서 사회보험기관(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창구 또는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회보험과 함께 일괄적으로 공통신고서를 접수하고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2단계 사업 추진 결과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체납사업장 수가 함께 급증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 본래의 취지를 얼마나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고 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경영여건이 열악한 사업장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며, “따라서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가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의 가입을 꺼리게 되고 설령 가입을 하더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체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결국 지역가입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하겠다는 의도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가진다”며, “기초연금 도입 및 국민연금 이원화와 함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근본적인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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