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수사의 편의도 없이 원칙대로 할 것”

▲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전 검찰총장이 다음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뉴시스

앞서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파문을 일으킨 전 검찰총장이 경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14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전 검찰총장의 ‘골프장 여직원 성추행’ 고소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거쳐 출석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청은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어떠한 수사의 편의도 없이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지난 11일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 일한 A씨가 골프장 회장인 전 검찰총장 B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중이다.

A씨는 진술서를 통해 “B씨가 지난해 6월 22일 밤에 골프장 여직원 기숙사로 찾아와 샤워중인 자신을 불러낸 뒤 숙소에서 강제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는)‘내 아내보다 예쁘다, 애인 해라’는 등의 말을 하며 치근대다가 5만원을 쥐어주고 갔다”고 “정신적인 충격과 수치심에 시달려야 했다”고 호소했다.

A씨는 이 사건 직후 지난해 6월 30일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현장에는 두 사람 외에 A씨의 룸메이트와 B씨와 함께 기숙사를 방문한 골프장 여성간부 등 4명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B전 총장은 고소에 대한 해명자료는 내고 “A씨가 골프장을 그만둔다고 해서 위로차 찾아간 것일 뿐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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