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자료 협조 요청시 목적 불분명”

▲ 보험사들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검찰과 경찰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754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보험사들이 압수수색 영장이 없는데도 검찰과 경찰에 계약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이 27개 손해보험·생명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사기관 정보 제공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수사기관에 6339회에 걸쳐 보험 계약자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제공된 개인정보에는 보험 계약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뿐 아니라 보험계약사항, 입출금 내역,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대출잔액 등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없이 임의로 제공된 횟수가 무려 754회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역시 10월 말까지 2092회에 걸쳐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갔는데 영장 대신 '수사협조 의뢰' 공문만 받은 사례가 123회였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영장이 발부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서면 요구나 동의없이 금융거래 내역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험정보는 영장 또는 법원의 제출 명령에 의해서만 내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 의원은 “손보·생보사들의 법 위반 가능성이 의심된다”며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서 밝힌 목적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수사와 무관하게 또는 영장 발부가 어려운 내사 단계에서 몰래 정보를 빼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아무리 수사기관이라 해도 개인정보를 불분명한 용도로 무분별하게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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