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노동자 153명 복직 어려울 전망

▲ 대법원 3부는 해직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 원명국기자

쌍용차 노동자 해고 무표 소송이 파기환송이 된 가운데, 해고노동자의 복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직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국제금융위기와 경기불황 상황에서 연구 및 신차 개발 소홀로 경쟁력이 약화됐고, 주력 차종의 판매량이 감소되는 등 계속적 구조적 위기에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며 “"(해고에 대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규모 등은 경영판단의 몫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사후적인 노사대타협으로 해고인원이 축소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가 제시한 인원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사측은 정리해고를 하기 전 부분휴업과 임금동결, 순환휴직, 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쌍용차는 2008년 12월 자동차 판매 부진과 유동성 악화로 인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 해 2월 쌍용차는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가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는 등 총파업에 돌입했지만 사측은 직장폐쇄해버렸다. 결국 1666명이 희망퇴직하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 됐다.

노사는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된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으로, 353명은 희망퇴직으로,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사측과 끝까지 대립을 벌인 165명 중 153명은 2010년 11월 “사측의 정리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서울남부지법에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유동성 위기 등으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쌍용차)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측의 해고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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