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 정치공작 금지 입법 추진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이명박 서울시장의 '별장파티'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공작정치 금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준비해 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와 관련된 폭로 이후 72시간 이내에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폭로자를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폭로자가 대통령 후보 등 공직후보일 경우 후보 사퇴와 당선 무효까지 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공작정치 금지법에 대해 우리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공작정치 금지법에 대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무분별한 폭로에 대해 상응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우리도 여러 번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한나라당이 법안을 낸다면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노 원내부대표는 "법안이 분명한 부정과 비리를 숨기기 위한 면죄부로 악용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며 반대 여지를 남겼다. 이와 함께 이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있었던 여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고질적인 정치공작이 되살아나고 있는데 정치공작 대책반을 구성해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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