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원장 “특정 조합원 사무실 출입 방해” 주장

▲ 황창규(61) KT 회장 등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검찰이 본격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검찰이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황창규(61) KT 회장 등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병현)는 조태욱(53) KT 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황 회장과 KT 임직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황 회장 등은 지난 3일 노조 각급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이 추천서명을 받는 등의 과정에서 특정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했다”며 “이는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며 노조활동에 부당 개입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위원장을 소환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후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대로 황 회장 등 고발된 KT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조 위원장은 지난 4일과 9일 황 회장 등 KT 임직원들이 노조 선거에 개입해 특정 조합원들의 입후보 등록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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