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증거 모아 추가 고발 예정

▲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우버 차량 운전자를 고발했다. ⓒ우버

서울시택시업계가 불법 운행을 막기 위해 우버테크놀로지(우버) 차량 운전자를 고발했다.

12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우버택시 운전자가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량을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운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법률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우버 운전자의 불법영업의 증거를 모아 경찰에 추가 고발하고, 회원사인 255개 택시회사를 상대로 우버의 불법유상운송 행위에 대해 신고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2013년 8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택시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카풀 또는 차량공유형태로써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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