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턴키공사 담합 업체 중 5개社 재적발…소송전 비화될 듯

▲ 4대강 살리기 사업 2차 턴키 공사에서도 참가 업체들의 담합 행위가 드러나 공정위가 총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장하나 의원실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소송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2차 턴키 공사 중 담합 혐의로 7개 업체에 1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이하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7개 건설업체에 과징금 152억 11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과 가담 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담합에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으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다시 포함됐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로 잇따라 패소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됐다. 해당 건설사들은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참여사인 한진중공업, 동부건설, 금강 살리기 1공구 참여사인 계룡건설산업, 두산건설, 한강 살리기 17공구 참여사인 한라, 삼환기업, 코오롱글로벌 등 4대강 관련 입찰 3건에서 7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년 10월 발주한 낙동강 살리기 17공구 사업에서는 한진중공업과 동부건설이 각각 낙찰사와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했다. 들러리사가 소위 'B급 설계서'를 제출하고 높은 가격으로 써내 낙찰사를 밀어주는 방식을 썼다. 이 담합은 먼저 한진중공업이 동부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한진중공업은 그 대가로 40억원 상당의 동부건설 계열사 골프장 회원권을 사들였다.

같은 시기 조달청이 발주한 금강 살리기 1공구 사업 담합은 계룡건설산업과 두산건설이 주도했다. 계룡건설산업은 낙찰자로, 두산건설은 들러리사로 참여했다. 이들은 담합 의혹을 피하고자 투찰률 격차를 5% 이상 벌리기도 했다.

한라, 코오롱글로벌, 삼환기업이 담합을 벌인 ‘한강 살리기 17공구’ 사업 역시 마찬가지였다. 3개사는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투찰률을 합의하고 설계점수로만 경쟁하기 위해 담합했다. 그 대신 낙찰사는 탈락사의 설계비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4대강 살리기 2차 턴키공사는 총 6개 공사로 이 가운데 3개 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나머지 공사 입찰은 공사예정가 대비 입찰금액인 투찰률이 50~70%대로 담합이 이뤄진 공사 입찰 평균 투찰률(90.5%)보다 훨씬 낮았다.

공정위는 “나머지 3개 공사는 투찰률이 현저하게 낮아 밀약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돼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를 보면 짬짜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체 간의 경쟁으로 투찰률이 크게 낮아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7곳 가운데 두산건설,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5곳은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에서도 밀약을 맺었다가 적발된 바 있다. 2012년 공정위는 4대강 살리기 1차 턴키공사에서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해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현재까지 진행된 공정위와의 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했고 아직 진행중인 소송에서도 승소를 기대키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정위가 건설업계에 부과한 과징금은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밀약 4355억원을 비롯해 총 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 담합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 대비 높은 수준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공정위는 “심사과정에서 상습 법 위반 등 가중요소와 감경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해 과징금이 1차 턴키공사 짬짜미 때보다 과징금 부과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1차 턴키공사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에도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공입찰에 참여할 기회마저 막혀 버리면 상황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부과 및 공공공사 입찰 금지조치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입찰참가제한 조치가 과도한 처벌이라며 위헌법률제청심판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건설업계의 소송 공방전이 줄지을 것으로 보인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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