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대표 2명도 최초 기소

불법으로 생성·획득한 게임아이템을 환전(換錢)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을 챙긴 ‘불법 게임 작업장’ 수십 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불법 거래 규모는 1조원으로 지금까지 최대 규모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으로 생성·획득한 게임아이템을 현금화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작업장 운영자 문아무개(42)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합수단은 또 이들 작업장의 불법 거래에 적극 가담한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A사 대표 이아무개(38)씨와 B사 대표 최아무개(42)씨 등 14명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광역시, 중국, 필리핀 등 국내외 53개 작업장에서 1조원 상당의 불법 게임아이템 환전 거래가 이뤄졌다. 이들 작업장 중 불법 거래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 10곳을 수사해 문씨 등 15명을 구속기소 하고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필리핀 작업장 운영자 등 3명은 기소 중지했다.

각 작업장의 직원들은 주민등록번호, 아이핀, 휴대전화 번호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최대 수만 개의 게임 아이디를 만들어 수백 대의 컴퓨터마다 설치된 4~5개의 불법 자동실행 프로그램을 돌려 24시간 온라인게임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아이템을 얻었다.

검찰, 檢,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대표 2명 최초 적발

이 불법 게임아이템들은 중개사이트를 통해 매매됐다. 국내 최대 게임아이템 중개업체 2곳의 이씨와 최씨 등 임직원 14명은 이러한 불법 아이템의 실태를 알면서도 수천 개의 불법 아이디들의 관리와 환전 과정에서 인증 절차의 생략 등 범행에 여러 면에서 가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사 게임아이템 중개사이트는 2012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5,830억원이 넘는 불법거래가 이뤄졌다. B사의 사이트는 같은 기간 4,717억원 가량의 불법거래를 했다.

합수단은 이들 업체가 거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범죄수익 253억여 원에 상당하는 현금을 환수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법인 양벌규정에 따라 A․B 양사의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다.

53개 작업장에서 사용된 게임아이디 13만3,000여개와 이 아이디에 적립된 게임 마일리지 계좌 역시 정지 조치했다.

검찰은 “그동안 작업장에 대한 단속은 있었지만, 일회성 단속에 그치면서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게임아이템 중개업체의 조직적 방조행위를 최초 적발함으로써 주요 작업장 전반의 불법거래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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