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 예산 형편상 편성할 수 없는 지역 예외

▲ 전국 교육·시민단체를 비롯해 학부모들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일부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일부를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총회를 개최하고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지난 5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교육‧시민단체를 비롯해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로 인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협의회는 지난 3일 교육부가 명예퇴직수당 명목으로 1조100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면서 생긴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편성 입장 변경과 향후 대책 등에 대한 협의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2~3개월 분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했다.

단, 경기도 등 예산 형편상 편성할 수 없는 지역은 예외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가 필요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법률과 시행령의 상충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 등 법 개정 방안을 확정해 국회에서 예산통과 이전에 밝히길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에 따른 사업비는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나 국채 발행을 통해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촉구한다”며 “2015년 예산심의에 착수한 국회는 정부예산 심의과정에서 누리과정을 포함한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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