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계열사 합병 당시 부실자산 승계 후 6500억원대 허위 계상한 혐의

▲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 사진 / 시사포커스DB

금융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게 과징금을 부과했다.

6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게 각각 5천만원, 2천만원 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7월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과 조 회장 및 이 부회장의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다만, 대표이사 해임권고는 절차상 법적 강제성을 갖지 않아 두 대표이사의 해임이 확실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관례적으로 증선위 결정 사항을 해당 기업이 무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증선위는 효성이 지난 1998년 11월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면서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자산·재고자산 등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효성이 2005년부터 최근까지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을 허위로 계상한 금액은 6500억원대다.

한편 조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진행중이다. 조 회장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손실을 내고도 1조원대 분식회계로 이를 감춘 후 법인세 수천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효성 측은 증선위의 지난 조 회장의 해임 권고에 대해 재판 결과를 보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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