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포인트도 2억 달러 규모 삭감

▲ 미국 정부는‘연비 과장’논란과 관련해 현대차 5680만달러, 기아차 432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미국 내에서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현대차는 5680만달러를, 기아차는 4320만달러를 벌금을 물게 됐다.

지난 3일 (현지시각) 미국 법무부와 환경보호국(EPA)은 2012년 11월 당시 미국에서 논란이 제기됐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연비 과장에 대해 2년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청정대기법’을 위반한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해 1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온실가스 규제 차원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에서 2억 달러에 해당하는 475만점(현대차 270만점, 기아차 205만점)이 삭감됐다.

EPA 지나 매카시 국장은 성명을 통해 “원칙대로 하는 기업들이 법을 어기는 기업들과 경쟁해선 안 된다”며 “이번 합의는 미국의 연비와 온실가스 프로그램의 온전함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현대·기아차 측은 연비 과장 논란에 대해 “미국 연비 시험 절차상의 규정 해석과 시험환경, 방법의 차이로 발생한 일로 법규 위반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2012년 11월 자동차 딜러 전시장에 부착된 스티커에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해당 모델은 현대차 엘란트라(아반떼), 쏘나타 하이브리드, 엑센트, 아제라(그랜저), 제네시스, 투싼, 벨로스터와 기아차 쏘렌토, 리오, 쏘울, 스포티지, 옵티마 하이브리드(K5 하이브리드) 등 총 13개 모델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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