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원에서 24.4원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 환경부가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을 내년부터 7원에서 24.4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현행 2500원(1갑당 평균)에서 4500원으로 올리는 가운데 환경부도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을 내년부터 7원에서 24.4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한 갑당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 요율을 7원에서 24.4원으로 3.5배 수준 인상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정했다.

현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 폐기물부담금 등의 세금이 붙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환경부담금 인상안 외에도 연매출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감면 혜택을 2014년분까지에서 2015년분까지로 연기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 개정안과 달리 국회 의결 없이도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한편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작년 말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권고한 바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