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대일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 즉시 반환하라”

▲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가 1965년 대일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이라며 반환을 촉구했다. ⓒ뉴시스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됐던 군인·군속 피해자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에 나선다.

3일 아시아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이하 유족회)는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65년 대일청구권자금 무상 3억 달러는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이니 즉시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피해보상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족회는 지난 1991년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위안부 할머니 41명 등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1년 기각당했다.

당시 일본 법정은 65년 한일협정 당시 배상금을 한국 정부에 지불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종대(79) 일제강점하 유족회 회장은 “65년 한일협정 당시 대일청구권자금 8억 달러 중 무상 3억 달러는 징용 피해자의 보상금이었다”며 “한국 정부가 유족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책임져야한다”이라고 밝혔다.

김재근(75) 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수석회장은 “당시(1965년) 박정희 정부는 일제피해자들의 피와 땀의 대가를 받아 경제발전에 이용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일제피해자 문제 해결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유족회는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일제징용 피해자들을 기리는 추모제를 진행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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