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결렬시 금융 당국 조사 나설 듯

▲ 현대자동차와 국민카드가 10일간 한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뉴시스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벌여온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가 가맹점 계약을 11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현대차는 31일 “오늘까지 국민카드와 협상을 벌인 결과 성실 협의를 전제로 내달 10일까지 한시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국민카드 측에 성실한 협의안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가맹점 계약 연장 기간동안 의견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차는 가맹점 계약 만료시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가맹 계약이 해제될 경우, 현대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11월부터 KB국민카드로 결제할 수 없게 될 전망이었다.

현대차는 “복합할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1.85%에서 상식선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카드는 “1.75% 이하로 낮추기는 어렵다”며 맞서고 있다.

KB국민카드와 현대차는 11월 10일까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타협점을 찾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상 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까지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복합할부금융을 둘러싼 현대차와 KB국민카드간의 갈등에 대해 “양측간의 원만한 협상이 우선”이라며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가맹 계약이 해제되면 카드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2012년 도입한 ‘신(新)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틀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개입할 뜻을 비춘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날 “2012년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만들었는데, 대형가맹점인 현대차의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영세가맹점도 (수수료율을) 내려달라고 하고 파장이 걷잡을 수 없게 확대될 것”이라며 “현대차는 카드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수수료율 체계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결제액을 할부금융사가 대신 갚아주고 고객은 할부금융사에 매달 할부금을 내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는 복합할부 수수료(현대차의 경우 혀재 결제액의 1.85%)를 챙긴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도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이 각각 내년 2월과 3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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