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고 포기, 학생들의 등급·표준점수·백분위 재산출

▲ 교육부는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해 오류를 인정하고 모두 정답처리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4학년도 세계지리 문항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2015학년도에 정원외로 입할 수 있게 됐다.

31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오류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은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완벽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세계지리를 선택한 수험생은 3만7684명으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을 맞춘 학생은 1만8884명이다. 세계지리 8번 문항이 모두 정답 처리되어 4800여명의 학생이 등급이 바뀐다.

교육부는 이 학생들을 위해 구제할 계획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우선 피해학생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201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12월19일 이전까지 2014학년도 세계지리 성적 등급이 조정되는 학생의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세계지리 8번 문항 모두를 정답처리 하고 학생들의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를 다시 산출한다. 최종 변경된 성적은 11월 중순께 확인이 가능하다.

수시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을, 정시의 경우에는 세계지리 등급이나 표준점수 또는 백분위가 상승해 합격 점수를 넘는 학생을 구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들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이 되는 학생들은 새 학년이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입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미 대학에 입학해 1년을 이수한 학생들도 성적은 재산출해 작년에 지원한 대학에 대해 편입학을 허용할지 여부도 대학과 협의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해당 문항에 대해 기존에 정답 처리 됐던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피해 학생들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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