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세비 수취 가능…11월 개정 전망

▲ 재력가 살인교사혐의로 체포돼 1심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지난 6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00만원가량의 세비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뉴시스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형식 서울시 의원이 지난 6월 긴급체포된 후 10월까지 총 1500만원의 세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1월부터 세비 지급이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살인교사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이달 30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현행법상 지방의원은 구속돼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하고,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김 의원은 6월26일부터 10월30일까지 의정활동비(월 150만원)와 월정수당(월 370만원) 등 한 달에 520만원(세전)씩 총 156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 의원이 항소의 뜻을 밝힌 것을 고려할 때, 본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최소 1년 이상 김 의원에게 세비가 지급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6일 서울시의회는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비와 수당, 여비지금을 모두 제한하는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건의안과 개정안 발의에 찬성한 의원 수는 전체 의원 106명 중 70명으로 3분의 2 수준이다.

이에 11월 시의회 정례 통과 이후에는 건의안과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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