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3법, 서로 양보해가며 오늘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현행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현행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의원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세월호 특별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관련 3법의 협상 시한인 이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이 원내대표는 “쉽진 않겠지만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하고 있는데 잘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서로 양보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계류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이견이 없는 법안들은 11월 중에 특정일을 잡아서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생각”고 했다. 그는 “이견이 있는 것, 없는 것을 정확히 정책위와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앞서 헌재는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여야는 이날 세월호 3법의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 세월호 3법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이뤘지만 소방방재청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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