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게시·유포하거나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 117명 적발

▲ 경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거나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117명을 적발했다. ⓒ페이스북 캡쳐

경찰이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100여명을 적발했다.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SNS나 동영상 사이트 등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유포하거나 다운받아 보관한 혐의로 117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해외 유료 음란물사이트에서 여자 아이의 나체사진과 성행위 동영상 등 3만8000여건을 다운받아 보관한 손모(46)씨 등 74명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음란행위 장면을 직접 촬영해 동영상 사이트에 올린 형사미성년자와 사안이 경미한 초·중·고등학생 등 43명에 대해서는 불입건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부분 남녀 중·고등학생은 트위터 계정의 팔로잉 숫자를 늘리는 등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음란물을 유포했다. 초·중학생들은 유투브를 통해 자신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시절 호기심에 무심코 촬영해 올린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음란물 유포 범죄자가 될 수 있다”며 “한 번 인터넷에 유포된 정보는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영구삭제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스스로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8월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HSI)와 인터넷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자료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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