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존중” 입장 밝히면서도 ‘이해관계’ 따른 우려 표명

▲ 정치권은 30일 헌재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뉴시스

정치권은 헌법재판소가 30일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우려를 표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다만 선거구 재획정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까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대도시 인구밀집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지역대표성의 의미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선거구 문제를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 다만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뿐 아니라 농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에서 독립시켜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외부인사로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구를 획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오늘 헌번재판소의 결정으로 대대적인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졌고,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구성 과 가동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오늘 헌번재판소 결정을 계기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별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청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 국민의 평등권을 공고화하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고 평했다.

심 원내대표는 “그동안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 문제는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차원에서 한걸음씩 전진돼왔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편차 2:1 결정은 사실상 국민의 평등권이 확대돼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평등권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국회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신설 입법안 처리 △정치혁신원탁회의를 제안했다.

한편 앞서 헌법재판소는 30일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을 비롯한 일부 유권자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에 대해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로 되어있는 현행 기준이 2대1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오는 2016년 20대 총선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정치권에 엄청난 폭풍이 몰려올 것으로 보인다. 선거구 인구수가 많은 수도권 지역의 의석 수는 늘어나지만 인구가 적은 시골 지역의 의석 수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각 정당마다 이해득실에 따른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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