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급여 지급은 근로자 생계 보장 취지”

병원 치료 후 몸조리를 위해 집에서 쉰 기간까지를 휴업급여 지급기간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백아무개씨가 “휴업 급여 일부에 대한 미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취지는 부상·질병 등 사고로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며 “이런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기관에서 부상치료를 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요양을 하느라 실제 취업을 못한 기간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의 휴업급여는 업무와 관련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돈이다.

재판부는 이어 “백 씨가 각막이식수술과 녹내장 수술을 받은 후에도 눈의 통증과 두통 등으로 진통제를 처방 받아 복용했다”며 “(백 씨가 육체노동자임을 고려하면 병원치료 후인) 2009년 12월 말부터 4개월 간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백 씨는 1999년 2월 공사장에서 문틀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튀어나온 콘크리트 못에 왼쪽 눈을 찔렸다. 이 사고로 천공성 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에 이어 고안압증, 녹내장 등 질환에 걸렸다.

백 씨는 소송을 통해 해당 질환들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요양급여를 받았다. 백씨는 수술 뒤인 2009년 12월∼2010년 4월, 2011년 8월∼2012년 6월 두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은 병원치료 후 요양 기간은 "취업 치료가 가능했다"며 휴업급여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백씨는 다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었다.

다만 재판부는 2011년 8월∼2012년 6월에는 백 씨 건강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판단해 이 기간에 대한 공단의 미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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