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오염하는 범칙 행위”

▲ 환경운동연합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민원실에 고발했다. ⓒ뉴시스

지난 2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입구에서 보수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위해 도착하자 파주시민, 진보단체 회원이 욕설을 퍼붓는 등 충돌이 일어난 가운데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이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사이버민원실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단체들이 수만~수십만장에 이르는 대북 전단을 공중에 뿌리는 것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하는 범칙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살포행위를 하는 보수단체에 대해서는 “이들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1호에서 명시하는 ‘담배꽁초와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이들처럼 상당한 규모의 쓰레기를 공개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포한 사례는 없었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환경오염을 막고 쓰레기 투기와 관련한 사회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합은 아울러 인쇄물 살포를 상습적으로 할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를 위반한 행위”라며 “추가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자체와 환경부, 검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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