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수집해 온 지문정보 파기 지도, 감독

▲ 인권위가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뒷변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해 권고조치했다. ⓒ뉴시스

최근 바이오 정보 복제‧위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권위가 문제를 지적했다.

2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금융기관 및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뒷면을 복사·저장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그 동안 주민등록증 복사·저장 과정에서 수집해 온 지문정보를 파기하도록 지도하며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일정 기간 계도 후 지문정보 파기 불이행 기관을 조사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도록 하며, 본인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지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주민등록법」제25조(주민등록증에 따른 확인) 등 관련 법령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도 이동통신사가 수집한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할 법률」의 위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가 금융기관, 이동통신사 등에서 이뤄지는 주민등록증 사본 저장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좌개설, 공인증서 발급, 회원 가입 등 서비스 이용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의 앞면과 뒷면을 복사·스캔하여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문정보의  오·남용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인권위는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이용자의 지문정보 삭제 요청에 대해 거부한 사례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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