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탑승한 경우만 인정

장애인 자동차를 운행하는 주민들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내년 4월30일까지 갱신해야 한다.광주시 북구청은 그동안 장애인 자동차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온 비양심적이고,얌체스러운 운전자들을 선별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지난 12월1일부터 오는 2004년 4월 30일까지 갱신한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갱신은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4종류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행상 장애 정도에 따라 황색과 녹색으로 구분된다. 특히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운전석 좌측하단에 부착해야 하며, 효력은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자동차 표지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년이며, 표지판 수령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하면된다. 문의는 각 동사무소로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