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경찰서, 택시 운송사업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

▲ 성남시는 28일까지 경찰서, 택시 운송사업체 등과 합동으로 관외 택시 불법영업 단속을 실시한다. ⓒ뉴시스

성남시가 불법으로 영업하는 택시에 대해 단속에 나섰다.

16일 경기 성남시는 경찰서, 택시 운송사업체 등과 합동으로 28일까지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단속 인원 530명과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이 동원될 예정이다.

단속 구간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정자역, 판교역 등 주요 환승지이며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활동과 장기 주·정차 행위 등을 적발한다.

또한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상시 단속도 이뤄진다.

시는 적발되는 관외 불법 영업택시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과징금 처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와 버스 승·하차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장기 주·정차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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