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박정희 시절 국민감시 체제 이어가겠다는 것. 그 아버지의 그 딸”

▲ 카카오톡 등 사이버검열 논란이 정국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야당은 연일 정부와 공안당국을 향해 초헌법적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며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해 갈수록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정감사 일정이 중반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검열’ 논란은 야당에 새로운 화력이 되고 있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이버 망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검찰이 방송통신심의 절차 없이 직접 문제 글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점과 감청은 다른 방법이 없을 경우에 보충적으로만 가능하고, 명예훼손죄는 감청의 대상 범죄가 아니라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보통신 강국을 자처하는 마당에 IT기업은 커졌으나, IT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고, IT 공안 검찰로 진화한 공권력 때문에 국민들의 사이버 망명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감시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사생활이 궁굼하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공무 7시간이 더 궁금하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17조를 기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비대위원도 “검찰과 경찰의 초법적인 카카오톡 및 밴드의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모든 국민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는 핸드폰 도청을 한다고 난리가 났었다. 이제 박근혜정부에서 사이버 실시간 모니터링 감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은 특히, “민간업체들을 검찰이 회의에 참석시켜 일방적으로 함께 조치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다음카카오, 네이버 등 토종 IT기업을 죽이면서 외국의 사이버업체는 그대로 두는가. 이렇게 토종업체만 단속하고 외국의 사이버업체는 방관한다면 이것은 차별”이라고 질타했다.

박 위원은 “토종업체인 우리의 사이버업체들도 외국 업체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망명은 계속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상호 SNS-통시검열진상조사위원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고 한 발언이 오히려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감시하고 검열했는지를 드러내는 발언이 되고 있다”며 “결국 이 발언은 국민에 대한 검열이 도를 넘고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상호 위원장은 이어,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국민감시 체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가겠다고 하는 선언에 다름없다. 역시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며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케 한다. 법률의 의하지 않고 대통령과 대통령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하는 그 발상의 연장에 있다”고 맹비난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우리나라 권력기관이 대통령 한마디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모습은 정말 부끄럽다”면서 “대통령 1인의 명예가 3천만, 4천만 인터넷 가입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저런 발상을 지우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정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하중 법률위원장은 검찰이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실시간 감청하겠다고 한데 대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할 것 같으면 감청상대는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명예훼손죄 수사를 위해 감청을 하겠다는 것은 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감청과 같은 수사방법은 보충적인 수사 방법으로만 사용하도록 법에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른 수사방법을 취해보지도 않고 ‘감청 먼저 하겠다. 허위사실유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실정법위반”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검찰은 과거에 있다가 사라진 공안관계대책기관 회의와 같은 성격의 대책회의를 이번에 소집했는데, 과연 그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면서 “만약 그러한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면, 과거의 공안관계대책회의를 했던 것과 같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방송통신심위회를 제쳐두고 앞장서서 심의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게재한 내용을 삭제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도 법위반”이라며 “이렇게 검찰은 온갖 탈법적인 발상과 방법으로 IT산업의 미래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IT산업 미래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카카오톡 이석우 대표가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도 “불과 며칠 전에 검찰에서 감청을 요청하면 국내기업으로서 법을 마땅히 준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서 감청영장에 순응할 것과 같은 발언을 하다가 이제 사이버망명으로 자사의 이익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며 “이 또한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검찰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음 카카오에서는 감청영장을 가져온 검찰에게 과거에 이미 송수신이 끝난 자료까지 내줬다고 하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감청영장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지 과거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장이 아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렇게 다음 카카오 대표라는 사람은 과거에도 불법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불법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서 코스닥에서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 대표가 공인으로서 취할 태도는 아니라 생각한다”며 “이것은 분명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태도”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검찰에 대해 “세월호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해 고발한 26명에 대한 수사부터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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