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이 씨는 징역 2년

▲ 가수 송대관이 사기분양 혐의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

토지 분양대금 관련 사기 혐의를 받은 가수 송대관(68)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병찬)은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은 뒤 가로챈 혐의(사기)로 송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송씨의 부인 이 씨(61)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송씨 부부는 캐나다 교포 조모(53세)씨 부부에게 2004년 매입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땅 19만8700㎡(6만200여평)가 개발될 것처럼 속였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엔ㄴ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쏘 개발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계약금 9500만원과 분양대금 3억 1900만 등을 분양사 계좌를 통해 받은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송씨 부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씨 부부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받은 분양금을 채무변제 등으로 유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금이 거액인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인 이씨에 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고세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한편, 송씨는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 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 4월에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의해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하기도 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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