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당 16원꼴…솜방망이 처벌 도마에 올라

▲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 사진 / 시사포커스 DB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소관 민간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이 최근 4년간 무려 1억건을 넘었으나 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7억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에 따르면 방통위 소관(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외) 민간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은 1억 620만건을 기록,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도합 17억 7300만원에 불과했다. 유출 정보 1건당 16.7원만 부과된 셈이다.

2011년 SK컴즈의 네이트·싸이월드 회원 3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자체가 내려지지 않았고 검찰 역시 무혐의로 판단했다. 같은 해 1320만건이나 유출된 넥슨코리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는 과징금 7억 7천만원, 과태료 1500만원의 제재만 가해졌다. 2012년 873만건, 2014년 1170만건이 유출된 KT의 경우에도 각각 7억 5천만원, 7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된 것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특히 KT의 경우 2010년 본인들이 소유한 개인정보를 선거 기획사처럼 정보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로 1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여기에 2012년과 2014년 총 2천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8억원의 과징금만 징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동일한 잘못이 지속됐으니 그에 상응하는 중징계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전 의원은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인데 과징금이 1건당 16원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기업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책임주무부처다. 기존 정보통신망법 과징금 규정에 따라 방통위가 매출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올해 5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3%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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