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률 57% 불과..의원들 자기 식구 감싸기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최연희 의원에 대한 사퇴촉구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은 재적 의원 297명 중 260명이 참석한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찬성 149, 반대 84, 기권 10, 무효 17표로 통과됐다. 결의안은 당초 운영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돼 본회의에서도 압도적인 찬성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찬성률은 57.3%에 그쳤다. 발의 의원 150명에도 못 미치는 찬성률을 보였다. 의원들의 이중적 잣대가 그대로 반영된 걸과다. 이번 국회의원 사퇴촉구결의안이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결의안은 "국회는 최연희 의원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대의기관이며 독립된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흠결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이 사퇴를 거부할 경우 국회는 제명에 필요한 진상조사 등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강구하기로 한다"고 돼 있다. 이번 찬성률을 놓고 여야는 공방을 계속 했다. 열린우리당은 결의안의 저조한 찬성률에 대해 "한나라당의 동정표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한나라당은 "여당의 이탈표 탓"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계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열린우리당이 이번 찬성률을 놓고 선거를 이용한 정치적 술수를 쓰고 있다"며 여야가 서로의 탓만을 하고 있다. 결의안은 최 의원에게 정치적 치명타를 가할 수는 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어 법원의 심판을 지켜보겠다는 최 의원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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