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금품 35억 원 넘는 것으로 드러나

▲ 최근 5년 동안 348명의 경찰관이 각종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사포커스 홍금표 기자

최근 5년 동안 348명의 경찰관이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각종 뇌물과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13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금품 향응수수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경찰공무원의 뇌물과 금품을 수수하여 348명이 징계를 받았고 이들이 받은 뇌물과 금품은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0년 94명(9억1000만원), 2011년 100명(4억4000만원), 2012년 70명(16억4000만원), 2013년 53명(3억4000만원), 2014년 8월말 기준 31명(1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청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청 48명, 부산청 37명, 인천청 21명, 대구청 16명, 전남청 15명, 충남청 1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사례에서는 서울청 방배서 A경위가 지난 2012년 1~4월 청탁을 받고 알선명목 대가로 4회 총 3500만원을 받아 올해 4월 파면됐다. 또 강남서 112종합상황실 근무하던 B경사는 2014년 1월 성매매업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련자의 아파트에 3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하고 레저활동 비용 300만원을 받아 파면 조치를 당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경찰관의 뇌물수수는 엄정한 법집행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고,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금품과 뇌물수수 경찰관에 대해서는 국민의 잣대로 엄정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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