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제한 6개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실효성 논란

▲ 두산중공업 등 대기업들도 원전 비리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뉴시스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효성 등 상당수 대기업들이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한수원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시험성적서 등 품질검증서류 위조로 제재를 받은 기업이 총 50개 업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의 부품들은 특히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 등에 다수 사용됐다. 신고리 3·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기업별 제재 건수는 두산중공업 35건, 두산엔진 15건, 효성 28건, 현대중공업 4건, LS산전 14건, 한전 KPS 29건이었다. 특히 원전 밸브를 납품하는 대표적인 업체인 삼신밸브는 15건 가운데 8건의 품질검증서류를 직접 위·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하청업체가 위조 부품을 납품했더라도 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대기업이 검증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는 지난 9월 3일로 제재 기간이 끝나 언제든지 한수원에 다시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원전부품의 위·변조에 겨우 입찰참여제한 6개월에 불과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반복되는 원전 비리와 고장·사고, 부실 운영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표적인 원전 대기업인 두산중공업 등 일부 대기업들이 원전비리에 연루된 것은 한수원과 기업들의 품질관리에 대한 총체적인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사소한 위·변조라 할지라도 일벌백계해서 원전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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