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3년 유예 악용사례 빈번…선정 기준 강화해야

▲ 모범 납세자의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국세청으로부터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들이 3년 간의 세무조사 유예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연평균 900억원 상당, 5년간 총 3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새누리당)과 김영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한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선정된 모범 납세자 중 22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아 925억원을, 2010년에는 27명이 947억원을, 2011년에는 14명이 797억원을 추징당했다. 아직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지 않은 2012년 모범 납세자 가운데서도 8명이 295억원, 2013년 2명이 34억원을 추징당했다. 2012년에 선정된 국세청장 표창 이상 모범 납세자부터는 내년부터 세무조사 유예기간이 만료돼 최종적으로 추징될 규모는 이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특히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낮은 대출금리, 소액 무담보 대출, 금융신용평가 우대와 같은 금융상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 의원은 “영화배우 송혜교 씨와 같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점을 이용해 탈세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국세청은 모범 납세자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유예기간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모범 납세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고 선정 후 탈세 등이 적발되면 자격을 취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탈세혐의로 지탄을 받은 영화배우 송혜교 씨는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이 박탈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탈루 혐의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추징당한 모범 납세자의 표창은 박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또한 올해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4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총 1,324억원을 추징하고 전재국 씨 등 일부 탈루자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지난해 5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 182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