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 43위 중견 건설사…8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 8일 법정관리 신청으로 인해 매매거래가 정지된 울트라건설 ⓒ네이버 증권정보

시공능력평가 43위인 코스닥 상장사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8일 울트라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1997년 법정관리를 신청해 2001년 졸업했으나 계열사 채무 보증 등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말 울트라건설은 “골프장 운영을 위해 설립한 계열사 골든이엔씨에 229억 645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같은 규모는 자기자본의 30%를 웃도는 것으로 골든이엔씨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537억원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과다한 채무보증이 재무구조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울트라건설 측에 따르면 이번 법정관리 신청이 아파트 미분양 등 주택사업 부진에 의한 자금난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100위 이내 건설사 가운데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는 총 17개 업체로 늘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9위(올해 기준)의 쌍용건설에 이어 또 다른 중견 건설업체인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건설업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126개의 상장 건설사가 올해 상반기 총 2조503억원의 손실을 내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울트라건설은 토목·관급 주택건설 도급 사업이 주력인 회사다. 지난 1965년 유원건설로 출발해 1995년 한보그룹에 인수된 바 있고,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면서 2000년 다시 미국의 한국계건설사인 울트라콘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1989년 국내 최초의 사장교(다리(橋)의 다리(脚)를 넓게 하여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끈으로 비스듬히 당겨 만들어진 다리) 올림픽 대교를 준공하고 1993년 국내 최초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등 도로·철도·교량·터널 공사에서 높은 수준의 시공실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울트라건설의 상반기 총 매출액은 1789억원이며 영업이익은 9억원, 반기 순손실은 26억원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는 “울트라건설의 보통주의 1우선주 등의 매매거래를 오늘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까지 정지했다”고 밝혔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