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조달청 항고 취소하고 조속히 계약절차 밟아야 "

스포츠토토 후임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위탁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36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 의원은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하며 "문화부 장관은 사업자 선정책임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정부 내 논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 조달청의 항고를 취소토록 해 조속히 후임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조달청은 지난 5월 13일 스포츠토토의 새로운 발행 수탁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웹케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하지만 2순위를 차지한 팬택C&I 컨소시엄이 "입찰과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입찰절차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7월 16일 "조달청은 체육진흥투표권 새 사업자 입찰에 관해 웹케시 컨소시엄과 계약 체결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추후 입찰과 관련해서는 팬택C&I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팬택C&I 측 손을 들어줬다.

조달청은 법원에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술제안서에 실제로 조달할 수 있는 자금보다 많은 액수를 '영업활동에 의한 자금조달액'에 기재한 것은 허위기재"라며 조달청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29일 조달청에 팬택C&I 컨소시엄과의 협상 및 계약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 2일 스포츠토토 후임 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가처분 사건의 1심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박주선 의원은 "법원 판결문을 보면 1순위를 차지했던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입찰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명확해졌고 공단이 향후 있을지 모를 법적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음에도 조달청이 항고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조달청은 항고를 취하하고 조속히 계약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사포커스/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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