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 ⓒ 뉴시스
방송이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에이미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 8060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11월 서울의 모 보호관찰소에서 만난 여성 권모 씨에게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건네 받아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법원 측은 "에이미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불법 투약을 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금전적 대가가 오가지 않았고 에이미가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에이미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항소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전해 눈길을 끌었다.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벌금이 너무 약한데”,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자숙하세요”,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돈도 많다면서 왜 저러는지”,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일반인으로 사시길 추천”, “에이미 벌금 500만원 선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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