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30일 오후 극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합의했다. 사진 / 새정치민주연합

여야가 30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67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이로써 국회 장기파행을 마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마라톤 협상 끝에 더 이상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 없다는 공감대 속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원내대표 주요 합의 내용은 ▲지난 8월 19일 원내대표간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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