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 선수 언행,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 위협 증거가 부족”

▲ 정대세/ 사진: ⓒ뉴시스

수원지검 공안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수원 삼성 정대세(30)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30일 “정 선수의 언행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위협했거나 위협하려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특수한 성장배경도 고려했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검찰은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가 정대세의 과거 발언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에 고소인 측과 구단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고발을 주도했던 변희재 대표는 SNS를 통해 “정대세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찬양하며 조총련 학교에서 공부하고 북한 체제를 위해 공을 차는 인물”이라며 “국내에서 추방하든 국보법 제7조 찬양고무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일교포 정대세는 한국 국적의 아버지와 해방 전 조선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졌다. 하지만 일본 조선총련계 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2007년 6월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재에 따라 북한대표팀으로 발탁됐다.

2010 남아공월드컵에 출전한 전력으로 국적 논란이 일면서 일부 축구팬들은 지난해 초 수원 삼성과 게약할 때 퇴출 운동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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