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등 국민 기본권 제한하는 중차대한 문제”

▲ 검찰이 사이버상에서의 각종 유언비어 유포 및 명예훼손 등의 사건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검찰이 사이버 공간 상에서 이뤄지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것을 놓고 ‘사이버 검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메신저나 SNS 등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대화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검찰의 이 같은 해명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서도 이를 비난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28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유포행위를 적발한다는 명목으로 ‘실시간 사이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론검열’이고 ‘사상검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이번 사이버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검찰이 나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한다면, 검찰이 며칠 사이에 뚝딱해서 검열팀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여러 방안들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며 “국민의 기본권과 ‘언로’를 제한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아울러, “지금 검찰의 ‘사이버 검열’을 피하기 위해 독일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피난하는 ‘사이버 망명’이 늘고 있다고 한다”며 “‘망명’은 ‘탄압이나 위협을 받는 사람이 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탄압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말고는 없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박 대변인은 거듭 검찰의 이 같은 전담 수사팀 구성에 대해 “언론검열이자 사상검열”이라며 “사이버 검열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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